2종이라 하여 비싼가격으로 캔디 구입후 1종이라 하여 차액만큼 환불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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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스코리아81 ] 2종이라 하여 비싼가격으로 캔디 구입후 1종이라 하여 차액만큼 환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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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준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3-25 0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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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서 상품제목에 시즈캔드 2종이라 하여 주문하였더니 1종만 지급하는거라 하여, 2종이라 나와 있으니 배송받은 상품외1종의 상품을 주던가, 똑같은 상품을 다른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그차액만큼 다른 상품을 주던가 아님 그만큼 환불해 달라고 하니 모든 것이 안된다 실랑이를 했습니다....그럼 마지막으로 물건을 뜯어서 반품도 하기 힘드니 카드취소를 하고 해당하는 금액만큼 카드결제를 한다 하니 그것은 여태 소비자와 실랑이한것이 기분나빠서 안해 준다고 했습니다.
판매처 잘못은 없고 소비자가 잘못한것 선택한 것이라며 옥션분쟁에 신청하라 함....
옥션분쟁에서도 소비자가 잘못 선택한것이고 판매자가 환불을 해 줄수 없다고 했다는 것만 통보함..
그까짓 15.000원 정도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판매자의 행태가 괴씸해서 소비자 고발에 올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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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의 부실한 서비스방식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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