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몬학습지 ] 학습지 중단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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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신희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5-03-25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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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습지 선생님께서 학습지에도 공지가 되었있고 여러번 공지해 드린 사항이라며 다음달분을 중지하려면 3주전에 중지신청을 해야하는데 10일 전이기때문에 바로 중지가 안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4월 한달을 더 지불하시고 교제를 받으시고 5월부로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4월에 학습지를 할 계획이 정말로 없고 10일전에 미리 중지신청하였는데도 구몬학습지 측의 어이없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법적으로 제가 구독하기 싫으면 반드시 3주전에 중지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구독을 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10일 전에 중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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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 업체측의 해지거부로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