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올레 ] 기가인터넷명의도용으로인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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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혜연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3-19 1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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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에포함된저희어머니께서 휴대폰을 바꾸러가셨는데 개통이 안된다는겁니다.
이유는 기가인터넷신청중이라서 안된다고하셨는데, 신청한적도 동의한적도없는 기가인터넷신청서가
서류상으로는없고 전산상으로 작성이되어있더라구요.
신청서를작성한 kt기린통신임당점역시 방문한적없구요.
1월달부터 kt에서 기가인터넷써보라는 광고전화가 몇차례걸려왔지만 거절하였는데 2월17일 설치날짜까지잡혀있었습니다. 당장개통이 급하니 취소를 먼저요청하고 기다렸지만 5분,10분안으로해주겠다는말만 번복하며 두시간을넘게 기다렸습니다. 제가정말화가났던건 데리고나온아기는물론 집에는 경관식사를 챙겨드려야하는 아버지가계신데 핸드폰개통이안되서 몇시간을기다리고 이렇다할 설명없이 둘러대기바쁜 대리점측 직원들의 행동이 너무화가납니다. 저녁이다되어 겨우 취소가되었고 개통후 명의도용하신분을 찾자 오늘안에 연락드리겠다고하고 다시 연락이없었습니다. 다음날 본사로연락을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저희어머니께 죄송하다는 연락한통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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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인터넷 명의도용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실 경우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