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이넷스쿨 ] 인터넷학습 1년 수강권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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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3-20 1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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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래도 우리애가 공부를 할것 같지가 않아서 다음날 바로 계약 취소를 하였고 알겠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문자도 남겨 두었구요,,,,,
근데 지금까지 취소를 안하고 있으며 카드사에도 승인 취소 요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화) 내용증명은 띄웠는데 환불 받을려면 어떡해야 할지요?
계약서에는 학원법에 준해서 환불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떡해야 계약 취소하고 환불 받을수 있을지
많은 도움 말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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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등록하신 인터넷 강의 해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사업자 귀책사유일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피해 제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