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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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숙경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5-03-20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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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가 아닌 이상 위약금 부과에 대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