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업체쪽에 떠넘기는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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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진숙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3-20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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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 홈쇼핑을 통해 고가의 스카프의 올풀림현상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