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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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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선경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5-03-20 1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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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경에 저희 집에 정수기 점검을 온 기사로 부터
고모와 어머니가 어머니댁에 놓을 정수기를 계약 했습니다.
계약 당시 신한카드로 이체 등록시 1만원을 할인 받을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한 카드면 할인 받을수 있냐는 질문에 30만원 이상 사용 실적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신한 카드가 있으시긴하시지만 사용 실적이 없으셔서 며느리인 제카드로 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시 카드번호를 몰라서 기사 판매자가 우선 절차상 결제 계좌를 적어야 한다고 해서 적었습니다.
계약자가 어머니고 제가 며느리이기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및 제 동의서가 필요하고
12월 안에 처리를 해야  카드로 결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이후 1월달에 결제 계좌에서 금액이 빠져 나간걸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거나며
왜 카드에서 이체 되지 않고 통장에서 출금 되고 있냐며
항의하자 1만원 주면 될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내더랍니다.
그래도 그이후는 카드로 처리 되고 있겠지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3월 정수기 정기점검을 나오는 매니저로 부터 저희집 정수기 교체건으로 상의하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장에서 출금 되고 있고  모든 신한 카드가 되는게 아니라
신한 제휴 카드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판매자는 정보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몇차례 통화하고
그이후 3일 동안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콜센타로 고모가 전화를 해서 신한 카드면 할인 받을수 있는 부분과 카드 등록이 되지 않고
왜 출금이 되는지에 컴프레인을 제기 했고
그이후 제 카드에 대한 서류로 인해 저에게 연락이 왔고
상담하시는 분 조차 신한카드명 할인이 되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고
신한 제휴 카드라고 말하지 않아 재차 확인 했더니
제휴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컴플레인을 제기하자  확인하고 결과를 주기로 한뒤 3일동안 연락이 또없고
제가 콜센타에 전화다시 하니 또 확인 한다 하고
그제서야  판매자에게 연락와서 자기는 신한 제휴카드 라고 말했다하고
고모와 어머니가 바보가 아닌이상 말을 못알아들일도 없고
어느누가 정수기 제휴카드를 정수기를 할인 받기 위해서 추후로 발급받지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거며
당연히 제휴 카드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야하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 진행을 시켰으며
카드로 이체 등록 부분을 1차적으로 누락 시키고  또 그이후에도 계속 누락 시켰습니다.
계속이렇게 반복 통화를 하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무한 기다림과 반복적인 설명에 화가 났고
처음 계약시 부터 잘못 이루어진 게약이며
임시로 적어 놓은 계좌에 (그들은 설명을 했음에도 적었으니까 동의 한거랍니다.)서
분명 판매자는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누락시키고 고객의 동의 없이 계속 출금을 하였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판매자가 신입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 직원을 믿는 답니다.
믿는 다는 사람이 일처리를 그렇게 진행합니까
계좌출금도 저희가 발견해서 연락한건데
아니였으면 계속해서 할인 받지 못하고 정상 금액을 다냈을텐데
자기네들은 최종적으로 할인 받지 못한 3만원과 한달치를 보상해주겠답니다.
반환은 가능 한데 위약금 내랍니다.
최종적 결과고 자기네들은 더해줄게 없답니다.
카드 새로 발급받아서 쓰랍니다.

어이상실해 무책임한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나서 미칠지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콜센타에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도 제카드로 연결해서 확인 받는 다는걸 알고 계시고 임시로 적은걸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자기네는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말하고 자기 직원의 말을 믿는답니다.
그럼 판매자의 설명을 듣고 구매한 저희는 어디에 호소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정수기 계약후 업체측의 무책임한 서비스형태에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초 설명한 카드종류에 대해사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경우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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