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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와컴몰 ] 휴대폰 케이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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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3-23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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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케이스를 주문했는데요 상품을 받아보니 찍힌 자국이 너무 많아서 반품신청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오더니 많이 찍혀있나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더군요 반품 신청하고 나서 전화온 경우도 처음이고 사과도 안 하고 다짜고짜 따지듯이 말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반품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찍힌 게 아니라 필름지를 때면 된다고 배송비를 달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과도 없이 또 다짜고짜 배송비부터 나와서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제가 필름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필름지 있다는 정보도 제공 못 받았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비웃으면서 자기들이 일일이 고객에게 전화해서 필름지 때라고 말해야되냐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사람 말할때마다 비웃고 더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판매자와 통화해본후 다시 전화와서는 판매자가 증거자료를 제공해 주기로 하여 확인해본뒤 전화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화로 하는 말이 판매자에게 왕복배송비를 줘야 환불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더군요 반품신청하기 전에 판매자와 통화해서 필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반품신청하고나서 판매자에게 전화와서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 말고는 필름지 애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판매자 잘못이라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고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와서는 한다는 애기가 확인 할 수 없어서 판매자랑 전화해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더군요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계속 왕복배송비만 달라는 애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 필름지 있는 지 어떻게 아냐고 정보를 제공 못 받았다니까 저한테 또 따지더군요 일일이 알려줘야 하냐고 원래 투명케이스에는 필름지가 있다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때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사면서 단 한번도 필름지가 있던 적이 없었다니까 자기들이 파는 물건에는 상품 보호를 하기위해 필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 있다고 떼라고 적어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화 요금이 없고 전화할 여건이 안 되서 엄마에게 부탁해서 판매자와 엄마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전화 오더니 판매자가 계속 왕복배송비를 달라한다더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 상품 구매할 때 배송비를 주는데 배송비를 줘야한다면 2500원만 주면 되죠 왜 왕복배송비를 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그 판매자가 구매확정하면 2500원을 준다더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배송비 빼고 상품값 2900원을 줘야 하는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트나 밖에서 사면 흠은 없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따져보고 삽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그게 안 되니 제품상세페이지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어야죠 이건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분명 올바른 정보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품환불이 된다고 되있습니다 분명 저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피해자일뿐 제 돈 10원이라도 판매자에게 더 이상 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판매자는 자꾸 똑같은 말왕복배송비 달라 남들은 다 알아서 하는 데 왜 당신은 못 하냐만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고객센터에서는 자꾸 판매자와 애기하라하고 판매자는 자꾸 돈돈거리고
(http://www.interpark.com/product/Mall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100000&sc.dispNo=001170016003&sc.prdNo=31198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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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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