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화면 수리를 하고 3개월도 안되서 고치려고 하니 기간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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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택 ] 휴대폰 화면 수리를 하고 3개월도 안되서 고치려고 하니 기간 지났다고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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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창보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3-18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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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지원 팬택의 베가 시리즈 중에 IM-A900K를 작년 1월 말즘에 사기 구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6월 즘인가 서서히 화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화면 자체가 무지개색으로 변하더군요 그래서 껐다 켜면 다시 되길래 사용하다가 아주 맛이 가버려서 10쯤에 무상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즘 지나자 또 이상해지기 시작하길래 고치려다 직장에서 퇴직도 되고 차도 사고를 쳐 팔아버리고 해서 직장 구하랴 돈구하랴 바뿌고 일도 해야해서 핸드폰을 못고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와서 고치러 갔는데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하내요 1년 무상수리기간 지났다고요
웃긴건 담당상사가 부제라서 내일오라는데 내일 간다고 무상수리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 폰때문에 피해가 막심함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면접전화가 왔는데 화면이 일그러져서 버튼도 안눌리고 껐다 다시 켜야 했고요 나중엔 직장에서 연락이 안됀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짤려서 오늘 고치러 간건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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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휴대폰 사용중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 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기간 경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인점 양해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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