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계약금 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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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모터스 ] 중고자동차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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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흥기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5-03-18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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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산에서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 하고 있는 조**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요번에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평소 알고 지내시는 분이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어서 쏘렌토r2012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200만원을 딜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쏘렌토 좋은 차가 있다길레 그럼 그차로 하자고 해서 , 일단 알았다고 하고 가격이 좀 비싼거 같아서, 다른 차를 보게되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은상태이고 돈만 미리 보내준 상태이며, 그차를 살맘이 없어서, 보내준 200만을 보내달라 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달라 했는데 계약금이라면 않줍니다.  그피해는 고스란이 나만 안고가야하나요? 여기 상호가 드림모터스 과장 정문식이고 경기도 안산시 원포공원 1로 16(초지동,경기매매단지222,223호) 전화번호 031-475-5155 정** 010-****-6488 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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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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