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 ] 중고 냉장고 구매후 4개월만에 모터 고장후 보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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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광택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16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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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할때도 본래 제품과 상태가 다르고, 냉동실에 불도 제대로 안들어와서 제가 고치고
참고 썼는데, 이제 모터 고장까지...
AS센터에 예상 수리비가 최소 8~14만원 정도는 나오는거 같았습니다.
피혜 사례에 개인판매라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걸로 확인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판매한 사람한테 연락해보니, 개인으로 판건 3일이라고 하더군요.
보상 못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서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이사람 이런식으로 물건 판매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든 보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 이름 : 이*
판매자 전화번호 : 01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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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냉장고의 하자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