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서 구매 결재하도록 유도한후 입금시 수량부족으로 판매거부 반복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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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서 구매 결재하도록 유도한후 입금시 수량부족으로 판매거부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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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택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3-17 1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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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구매 및 결재토록 한후 정상적인 기간내에 분명히  입금을 하였음에도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매물품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착오로 그러려니 하였지만 2회 동일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환불도 즉시 되는것이 아니라 이틀후에나 된다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구매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진 전면에 나온 물품들은 대부분이 매진되었거나 아니면 거의 맞지 않는 사이즈 한종류만 있는것이 태반입니다. 
마치 중고차 시장에서 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하는듯한 느낌을 받게되어 몹시 불쾌합니다.
위메프처럼 큰 기업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방법의 저질스런 상행위로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은 분명 고발해야하고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할인구매 유도후 품절처리하고 있어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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