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카센타 ] 자동차수리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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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준미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3-17 2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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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차를 찾아 며칠 있다가 속초를 다녀올 일이 있어 다녀오는 길에 놀랐습니다. 차가 도로에서 그냥 서버리더라구요. 놀라서 다시 카센타에 같은 문제로 정비를 의뢰하고 일주일을 또 보냈지요.
그 후로도 같은 문제로 두번을 더 정비를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정비해준다는 공장장의 말이 그때까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일이 잇어 정비소에서 찾아온 다음날 아찔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린 겁니다. 많은 차들이 빠른 속도로 왔다갔다하는 고속도로에서 말이 안됩니다. 아차하면 목숨을.. 아니면 큰 상처를 입을수 있는 순간이엇습니다. 정비소에 찾아갔더니 더이상 자기도 안되니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설이 지나 95만원 환불 약속을 받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중요한건 해주고자하는 마음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지요. 거짓말만 하시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고하고서는 일주일 이주일을 그냥 지나가고 이제는 안될것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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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자동차 수리 후 주행 중 차가 멈춰 서 몹시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시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