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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fitness ] 회원 가입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환불을 요청에 대한 공제 금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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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세종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3-16 1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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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3월 11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롯데 IT 캐슬 2층에 위치한 "IT FITNESS"에 1년 150회 이용하기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3월 16일부터 이용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앞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오늘(3월16일) 찾아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10%(41,500원)와 등록수수료 5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회원가입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환불 요청시 가입 당시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상가로 정산하여 공제됩니다."
"위약금으로 계약인이 지급한 총 회비 합계금액의 10%대 상당한 중도 해지수수료와 등록수수료(50,000원)가 공제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제 조건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카드로 계약만 하고 하루도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남의 돈을 강탈해 가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가요?

이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롯데 IT 캐슬 2층에 위치한 "IT FITNESS"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은 환불 요청하러 갔을 때에 업체에서 작성한 환불신청서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요청 하신 헬스장에서의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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