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일번가(엔조이뉴욕 ] 가방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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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종옥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3-19 1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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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며칠전 인터넷쇼핑 십일번가에서 코치 가방(핸드백)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는 가로길이가 24cm 세로15.8cm 폭8cm로 표기 되어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받아보니 가로길이가 18cm였습니다.
십일번가에 이의를 제기 했더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가방을 놓고 자로 잰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십일번가에서 저에게 보낸 답변은 판매자측에서 가방을 눌러 폭가지 포함해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24cm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폭길이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반품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반송료 4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가방은 1175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가방은 판매자측으로 반송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십일번가에서 반송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사진을 첨부 합니다.
가방을 눌러 놓고 찍은 사진은 십일번가로 판매자가 보낸 사진이고
나머지는 제가 가방을 받아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1번가]_요청하신_사진_발송_하여_드립니다._.eml (170.1K) DATE : 2015-03-19 15:46:20
- 20150309_151845.jpg (1.8M) DATE : 2015-03-19 15:46:20
- 20150309_151604.jpg (2.2M) DATE : 2015-03-19 15:46:20
- 20150309_151732.jpg (1.9M) DATE : 2015-03-19 15:46:20
- 20150309_151711.jpg (2.3M) DATE : 2015-03-19 1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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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사이즈가 틀려 반송하셨는데 정상이라며 반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