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3 화면터치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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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서비스센터 ] 갤럭시노트3 화면터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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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제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3-20 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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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요: 제품 불량판정 번복

5일전 갤노3를 샀습니다
사용중 화면 터치가 잘안되는 증상이있어서
삼성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하시는말씀이 충전중 그럴수 있고 어플 강제종료시나 휴대폰을 장시간 재부팅없이 계속 사용하는경우에도 그럴수있다 면서 재부팅하고 휴대폰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액정 하드웨어적인것을 확인한다면서 액정이 바둑판처럼 변하고 그바둑판에 터치로 선을 쭉그으면서 색을채우더라고ㅇᆞ근데 의문점이 터치가 되다 안되다 하는데 지금 잘될때만 만지면 당연히 될텐데 안될땐 어떻하냐? 물었더니, 제품확인을 지금다했기 때문에 불량이 아닌게 맞다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만더 아까 바둑판처럼 테스트한걸 해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색을 채우면서 선을 긋다가 한군데가 안채워 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하신거봐라 안되지않았냐? 했더니 안채워 진것은 맞는데 그냥 빗나간거다 이건 불량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을부터 말로만 설명을 하든가 그냥 그럴수도 있지~ 불량이아니라고 머하러 테스트  해서 불량판정을 합니까? 자기가 재부팅하고 테스트 다한상태에서 다시 액정 터치 테스트 하는데도 이상이 있는데 이건 불량이 아니라고 하면  소비자는 되다 안되다 하는 제품은 그냥 되는거로 치고 써야 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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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휴대폰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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