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상품배송전인데 주문취소할려면 반송비를 달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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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es bay ] 해외배송 상품배송전인데 주문취소할려면 반송비를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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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승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3-18 17:33:32

본문

shoesbay라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요 가품이라는 말도많고 사이트에 명확히 7일에서 10일정도

배송시간이 걸린다고 적혀있는데 물품을 받기까지 거의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품 배송 준비중이라고 떠있었고 주문취소를 하면 반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걸알고있는데

사이트운영자는 배송중이라고 반송비 30000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좀 이상해서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묵묵부답인 상태이고 바로 환불처리 받을수있는걸 알고있는데도 바로 환불도 안 해주고있습니다.

정확한 구매금액은 212000원이고 배송을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송비 3만원을 요구할뿐더러

환불도 안해주고있는 상태이며 배송기간도 사이트에기재된거와 전혀 같지않습니다. 또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도 답변을 안해주고있는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 ddd.png (113.0K) DATE : 2015-03-18 17:33:32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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