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스타아이 ] 인터넷쇼핑몰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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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기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5-03-19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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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7일에 다짜고자 문자한통 달랑 와서 그 품목이 매진되었다고 환불을 하든 다른 옷으로 교환을 하라고 함.
애초에 해당상품이 매진이면 매진이 되었다고 공지를 하던지, 변경요청을 할때 매진이라고 말을 했으면 이렇게 기분은 안나쁠텐데 주문하고 결제하고 게시판의 글을 통해 변경까지 다하고 나니 이제와서 매진이라고 환불을 하라면 어느누가 기분이 좋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바쁜회사이길래 전화통화가 안되는건가? 항상 같은 패턴인게 전화를 하면 안내방송이 나오고 지금은 통화중이다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어김없이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못받는다고 한다.
이게 30회이상 반복되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는것인가?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며 담당자에게 전화통화요청을 하였지만 단 한통의 전화도 오지않았다. 이것은 일부러 안받는다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다.
포털사이트에 돈주고 광고도 해서 유명한사이트인것은 알겠는데 이런식으로 고객관리를 하면 어느 누가 이 회사의 물건을 사겠는가?
그리고 상품배송이 왔는데 일부상품만 먼저 왔다. 다른 상품이 어떤 이유에서 늦게 오고 양해를 바란다는 사과의 말한마디 없이 상품만 오고 끝이다.
나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회사의 엉망진창 CS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첨부파일은 내가 올린 게시글과 담당자의 답변글이다.
이 쇼핑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너무나도 괘심하고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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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의 배송관련 업체의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