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 대한통운 택배분실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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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영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5-03-19 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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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해보니 택배가 분실된것같다며 찾아본다고하고선
3월11일 택배가 분실되었으니 5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택배약관상 50만원밖에 보상이 안된다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20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이 약관에대한 명시 및 설명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약관내용을 주장하더니 이부분을 말씀드리니 그래도 50만원밖에 보상이
안된다는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런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고가의 물품인데 할증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게 보냈을 것 입니다.
대한통운이라는 큰 업체에서 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것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고객센터 본사 영업소 다들 책임회피만 합니다..
오히려 물건 보내면서 그런것도 몰랐냐는 식으로말하는데.... 분명 택배회사나 택배사원은
이런 조항을 설명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몰랐던 저의 잘못이라고합니다..
모르면 이렇게 당해야하는건지,,,
이런부분을 알고 많은사람들이 저와같은 피혜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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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택배분실로 인한 업체의 보상처리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