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뱅뱅 ] 의류수선으로인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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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흥춘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16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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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보상을 바랍니다 직원도 싸가지가 없고 고객을 생각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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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