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이스샾 ] 부작용있는 화장품을 교환이나 환불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5-03-17 21:45:30
본문
처음에 눈에 이물질 감이 느껴졌지만 새로 써보는 거라 익숙치 않은것이라 여겨
계속 사용하다가 눈 때문에 하루 종일 시야도 흐려지는 듯하고 불편하여 하루 이틀 중단하고
전에 쓰던 다를 회사 아이 세럼을 대체하여 발라 보니 그런 현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가에 바르는 아이 크림은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자극없이 발리는 것이 특징이고 그런 이유로 보통 화장품에 비해 몇배나 가격이 높습니다.
저는 더 페이스샾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눈이 충혈된 사진이나 안과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길래 제가 그런 증상은 없지만 20년 넘게 화장을 해오면서 아이크림을 바르고 눈 안에 이물질감을 느껴보건 처음이고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번거롭게 전화하고 하는거지 누가 아무 이상없는데 할 일 없이 이런 요구를 하겠느냐며 담당자 윗분과 상의해서 다시 전화를 달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처음 요구했던 증거자료가 없이는 어떤 조치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할 수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크림을 발라 눈이 빨갛게 충혈된다면 그것은 환불이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책임져도 모자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피부에 바르는 인해 거북한 느낌이 드는것도 큰 불편인데 눈이 하루종일 따갑다고 상상해 보십시오!!!그리고 병원에가서 이물짐감이 나는 눈을 무슨수로 증명을 할 것이며 바쁜 생활에 안과에 간다는게 쉬운일 입니까?
사실 누군가 눈이 빨간사람의 사진을 찍어 보낸다든가 아는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떼어 보낼 수도 있는일인것을 ...이것 참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서는 안되는 세상입니까?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이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서비스 실태와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건강관련 이슈이기도 하구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고생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