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코리아 ] 컴퓨터구매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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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동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3-18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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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 통화를 하여 그쪽직원이 어디어디를 만져봐라 라고 얘기를하여 조치를 하였음.
그래도 안되서 컴퓨터를 17일날 반송하고 그쪽에서 확인한결과 18일 (오늘) 고객에게 한다는 말이 그 부품을 새로 산거나 환불을 하시게되면 그 부품가격만빼고 환불을 해준다.
부품을 만졌다는 증거가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지지도 않은 부분을 만졌다고 우기면서 (증거도 없음) 고객님이 원하는 부분은 못해드리겠다 라고 말함.
통화내용녹음도 되있습니다.
꼭 좀 해결해주십시오. 163만원 현금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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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