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행 ] 명의도용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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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형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3-18 1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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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초량동 부산은행에서 통장과 카드를 개설햇다가 직원의 추궁으로 본인이 아니라며 취소가되었는데요
같은날 부산 부평동 부산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계좌로 3금융대출300만원받아갔더라고요 제가 범인이 밑에 형이엇단걸 알게된계기는 전화번호때문이엇는데요
부산부평동 지점 부산은행에서 cctv 좀보여달라햇더니 60일지나면 자동삭제된답니다 저는 어이가없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혹시 cctv 기록이 몆일가냐 물엇더니 2년간답니다 그래서저는 부평동지점에서는 60일이라는데 어케된거냐며 따졋더니 자기가 부평동지점에 전화해보겟다며 2분뒤전화와서는 60일로 변경됫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이 어디 동네슈퍼마켓이냐며 그럼 사고가 일어나면 범인은 어케잡냐 물엇더니 다른은행들도 다 60일저장이랍니다 참나 진짜 어이가없엇는데요 초량지점에서 명의도용 의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안취한점 그리고 부평동지점에서 본인확인절차 제대로 안한점 너무억울합니다
은행 너무믿지마십시요 신용잃고 돈잃고 60일지나면 억울하게 덤탱이 쓸수잇습니다 2년에서 왜 60일 로 바뀌엇는지 아직도 이해안가네요 참나 여러분 피해가없도록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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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명의도용이 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대출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된 통장으로 인해 대출이 발생하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은행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고 감독기관에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이유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행정적인 형사처벌로 민사손해배상과 관련은 없으며 우선은 명의도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경위를 파악하고 은행의 잘못을 확인하여 관련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