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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부당한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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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성옥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5-03-23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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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4년 10월경 대리점측에서 현제 사용하고있는
가족.핸폰.인터.Tv. 묶어서 절약상품 으로  가입..그후 주소이전
사용후 불가피 지방으로  이사 현거주지에는 다른 통신사 전용선을 무료로 설치돼  사용가능해서 현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KT회선을 유료로 사용하면서 까지 두개회선을 보는건 무리가 있어 철거하면 어떨까.?
문의를 했는데 위약금이  삼십만원 가까이 나온다기에 그럼 이전설치를 해줘라...그렇게해서 이중 설치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위약금이 나왔어요..kt측..전에 있던 인터넷은 해제 하고 신규 가입했다며 저희 집사람한테 카드결제를 받아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되는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것도 무료인데 신규로 왜 가입을 하겠습니까.?
위약금이 나온다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중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처지인데..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동의없는 신규가입으로 인한 기존 인터넷에 대한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해당통신사측에 신규가입된 서류 확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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