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 차체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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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익규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3-17 2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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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부터 차체 (쿼터패널 부위)에 녹이 발생하여 쌍용차에 문의 한 결과 5년 10만 키로에 대한 차량만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현개, 기아 차의 경우 년식에 상관 없이 수리를 해주는데 유독 쌍용만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체 부식이라는 것이 빨리 발생 할수도 있도 늦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소비자 성향에 따라 무조건 녹이 발생 했으면 분명히 자동차 결함 차체 결함인데 쌍용에서는 기간만 정해 놓고 기간내에 있는 차량만 수리해주는 실정은 갑의 횡포고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차체에 문제가 있는데 수리를 거부 하고 기간을 설정하고 쌍용차에서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자동차가 동네 슈퍼에서 사는 것도 아닌 만큼 반듯이 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차체 수리를 해주어여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첨부파일
- 쿼터패널.jpg (2.2M) DATE : 2015-03-17 2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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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자동차의 부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