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르펠 ] 자동빨래건조대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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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호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3-18 15: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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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건조대 모델.jpg (3.6M) DATE : 2015-03-18 15: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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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아파트 입주후 설치된 빨래건조대 리모콘 하자로 인한 개별구입 불가와 관련하여 민법 670조에 의거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공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해 입증증거를 남기시고, 일정기한이내에 하자담보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유관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