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기전 ]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계약 결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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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창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3-19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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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머스라는 회사에서 온 전화인데요. 저는 처음 받아본 전화이고 또한 홈페이지 등록이
되고 바로 전화가 오길래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줄알았습니다. 코머스에서 영업전화인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12개월 할부(1584000원)이구요. 계약직후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영업을 한것을 알고나서 담당자에게 바로 취소해달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결제는 되었지만 계약은 체결이 안된상태이기에 취소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단 팀장하고
통화를 해야한다면서 취소사유를 알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통화하고 취소처리했씁니다.
헌데 아직 처리가 안됐을 뿐더러 카드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담당자는 외근중이라면서 전화도 안받구요
회사측에 전화하면 담당자하고 통화하라고 하고. ㅜ.ㅜ
맨처음에 업체 소개할때 대행업체라고 말했다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못알아들었구요.
모르는 사람들은 혹해서 계약 하겠더라구요. 가격도 비싸고.
업체:코머스 TEL:031-908-5610
회사측에 녹취 파일도 보관하고 있을겁니다. 전화통화당시 녹취되고있다고 했거든요.
계약서 받은거 전혀 없구요 전화로 카드번호만 받았습니다. 카드 인증번호 또한 가르쳐주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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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