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2월 1일에 물건을 시켰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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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에서 2월 1일에 물건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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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3-18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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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욕조를 시켰는데 2주가되도록 배송을 안해주길래 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 4일에 겨우 환불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죄송하다 기다려달라.. 그러고 일주일..
참다못해 3월 4일에 막 머라했더니 바로 입금해주더군요..
바로 환불 되면서 왜 사람을 기다리게하고 이렇게 만드냐고..
내 시간은 시간이아니냐고 따졌더니 죄송하다며 캐쉬를 적립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우선 참아봤습니다..  근데 3월 6일에 적립이 안되어있길래 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 걸린다고 또 기다리랍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안들어왔더군요..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오기가 생겨서 또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또 죄송하다며 지금 캐쉬 적립을 신청하겠다는겁니다..
아니 일주일을 참았는데 또 일주일을 참으라뇨..
대체 이거땜에 두달 가까이를 참으라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됐다고.. 다른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나중엔 전화도안하고 문의란에 대답만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5일이내에 적립해드리겠다고..
아정말.. 돈이 문제가아니고.. 사람을 멀로보는건지..
결국 하루만 더 참기로하고 이야기를 끝내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
적립이 되있었습니다.. 만원..
아 진짜 욕나오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 두달가까이의 시간과.. 내 인격의 스크래치낸 댓가가 만원이랍니다..
그 돈 없어도 삽니다..
전 이대로 농락당한걸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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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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