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보바일 ] 단말기요금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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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원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3-18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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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없슴)(기본료15,000원) 이랬습니다
대략15~6개월정도 사용하다가 단말기가 파손되어 중고단말기 하나구입하여 유심칩을 바꿔넣었으나 헬로모바일유심칩에 밀번호가 걸려있어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진주에 달랑하나있는 헬로모바일 영업점에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또한직접 114헬로모바일쎈터에 3일간 전화하고 마지막에 번호이동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비밀번호를 갤챠줘서 사용가능하였습니다 나는 이 일로 3일간 수차레 사천에서 진주에 뛰어다녔고 꼬박3일간 화를 사용못하였스며 이로인한소실이 막대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손실을 주고 사과한마디 없이 괘씸해서 번호이동 하게돼었고 결국 23만원의 단말기 요금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보증보험의 청구는 신용과 관계된다는데 또한번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에 근거도 없이사기성이농후한 부당단말기요금청구에 항의하며 이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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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휴대폰단말기 요금 청구에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