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클럽 ] 온라인의류쇼핑몰 의류이염 문제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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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3-15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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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여성 의류 쇼핑몰 ' 케이클럽'에서
명칭이 '신나는하루 가디건' 블랙 색상과 다른 옷 2가지 총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3월4일 물건을 받고 3월 5일 제가 가지고 있는 원피스와 문제의 케이클럽에서 산 '신나는 하루 가디건'을 함께 입었습니다.
아침에 입고 퇴근 후 집에서 가디건을 벗자 원피스 팔 부분이 오염되었습니다.
바로 물에 담궈 빨았지만 지워지지 않아 세탁소에도 맞겼고 오늘 3월12일 세탁소에 맞긴 원피스를 받게 되었지만
오염된 부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디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어느곳에서도 블랙색상은 이염이 되니 주의하라는 정보도 없었고 색상이염에 대한 주의 문구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디건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다른 옷과 함께 입는 옷 입니다. 또한 가디건은 청바지같은 의류와 달리 이염이 된다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가디건과 같이 입는 옷은 케이클럽에서 파는 원피스 일 수 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피스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디건을 판매한 업체인 '케이클럽'에 전화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염이 되서 입지 못한 제가 가지고 있는 원피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하니
이염된 원피스는 케이클럽의 원피스가 아니니
케이클럽에서 판매한 가디건만 보상을 해줄수 있다는 말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가디건을 케이클럽에서 판매하는 원피스와 함께 입으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케이클럽 원피스와 코디해서 가디건을 입으세요 라는 말도 없었고요.
케이클럽에서 판매한 가디건으로 인해 저는 이제 제 원피스를 입지 못하게 되었고
당연히 가디건을 판 케이클럽에서 오염되서 이제는 입지못할 제 원피스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염된 원피스 중 한 부분인 팔 부분을 첨부해서 같이 보냅니다.
조속히 좋은 처리가 되었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FullSizeRender.jpg (31.3K) DATE : 2015-03-15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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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구매하신 의류의 이염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