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티몬.. 이건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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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민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5-03-16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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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끝날 때 쯤 티몬에서 '프리미엄패딩 할인' 이 떴습니다
평소 망설이던 울리치 아크틱 패딩(백화점가 130만원대)을
5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내용에 고민 끝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받아보니 이건 제가 알던 울리치 아크틱 패딩이 아니었습니다
패딩, 그것도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실했기 때문이죠
마치 홑겹인듯 충전재가 부족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입어보았을 때는 충전재가 빵빵하니 정말 따뜻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제품 하자로 교환신청을 하고 물건을 반품하자 연락이 왔습니다
"충전재가 적게 들어간 한단계 낮은 제품이니 하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품인줄 알았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불을 요청했고,
이에 티몬 측에서는 "해외배송 상품이니 배송료 25,000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제품 확인을 제대로 못한 고객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흔히 알고 있는 제품보다 '낮은 등급'의 '다른 제품'이라는 설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배송비 2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http://static1.ticketmonster.co.kr/deal/146367825/10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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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패딩의 충전재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