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모터스 ] 자동차 수리 시 다른 부위가 파손된 체 렌트카를 통해 운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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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금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3-17 18: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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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자동차 수리 후 다른부위가 파손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