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조동서울병원 ] 척추 영상(MRI)판독 진료비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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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3-17 2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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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척추영상을 제출하고 물리치료를 진료받고 진료비를 청구한 영수증을 보니 5만원이 넘게
되어 사유를 물어보니 영상판독료라고 하여 돈을 결재 하였습니다. 타병원에 몇군데 다니며
영상판독료를 1원도 내지 안했는데 왜 이병원만 5만원이 넘게 판독료를 청구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부과 되었는지요? 혹시 감사하는 부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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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