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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동서울병원 ] 척추 영상(MRI)판독 진료비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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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3-17 2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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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오후 3시 20분경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서울병원에 물리치료 진료를 받기

위해 척추영상을 제출하고 물리치료를 진료받고 진료비를 청구한 영수증을 보니 5만원이 넘게

되어 사유를 물어보니 영상판독료라고 하여 돈을 결재 하였습니다. 타병원에 몇군데 다니며

영상판독료를 1원도 내지  안했는데 왜 이병원만 5만원이 넘게  판독료를 청구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부과 되었는지요?  혹시 감사하는 부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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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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