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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플러스 ] 안내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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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영
  • 조회수 : 792회
  • 작성일 : 15-03-17 2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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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6일 월요일 7시40분경에 서면에잇는 유플러스대리점에서 핸드폰을바꾸려고 갔어요.
근데 상담하고 그러다보니 8시가넘어 번호이동을하지않으면 오늘개통이 불가능하다고 내일해주겟다고햇어요
그래서 아이폰6계약서를작성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일이잇어서 전화를잘받을수없다고 말씀다드렷구요 그리고 부가서비스사용하기싫다고 말햇는데 돈을내주겟다고까지하면서 쓰라고강요하셔서 사용한다고햇고 또가입비를 핸드폰요금에청구하겟다고 하시길래 싫다고 카드로바로결제하겟다고 카드번호까지적어가셧는데 결제한문자오지않고 내카드번호만써가고 업체에서 결제하지않은것같습니다.
또 어제한달에핸드폰요금이 12만원정도나오시네요 하면서 거기낼돈잇는거 아시면서 미납인지물어보시지도않앗구요 미납잇을시 기존핸드폰해지안된다고 설명일체하지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개통시킬당시에 미납이잇어서 개통이안된다고 신규로등록을해야지 바로개통이가능하다고 말씀하셧지 기존핸드폰해지안된다고 끝까지말씀안해주셧고 제가나중에 정지가안되길래 케이티고객센터에전화해서알아봤습니다.
그래서지금 불필요하게두개의폰이 개통되어잇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녁에전화를하니 업체측은 몰랏단말을되풀이합니다.
안내하는태도도 정말 아니었습니다.판매만하면된다이런식으로 자기들은 개통철회해줄수없다고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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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업체의 안내부족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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