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필터 구입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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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정수기 필터 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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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미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5-03-18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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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가까이 되신 부모님 두분만 따로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집에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오래전에 현금으로 구입하신 제품이고 봄이면 필터를 구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2015년 3월 7일 날 229,000원을 카드로 결재하고 필터를 교환하였습니다. 2년계약이라고
할인가에 해준다고 하였답니다. 기사분이 교환하고 가시면서 물이 새면 바고 연락달라고 말을 하고 가셨답니다. 정수기 필터 교환하면서 물새면 연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2틀후에 정말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더니 와서는 정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렌탈을 해야할것 같아서 구입한 필터를 환불하겠다고 하니 217,000을 내야 해지가 된다고 하네요. 필터를 슈퍼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교환해주고 점검해주는것까지 의무사항 일텐데 샐거 알면서 교환하고 간게아니면 고의로 깨뜨리고 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모르는 노인들이라고 이렇게 사기쳐도 되는지 엄마가 전화하면 이리저리 전화 돌리고 217,000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해지 된다는 소리만 한답니다.정수기 옆에 붙어잇는 고객관리 카드를 보면 2009년부터 점검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번에도 점검이란 걸 하고 갔던걸까요. 청호나이스란 기업의 이미지를 보고 제품을 구입한 겁니다. 본사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물건만 팔면 다라고 생각하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구입자 성명 ; 최경식 010-3256-3098 )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부모님께서 사용중이신 정수기의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장 경위가 업체의 고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미 교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불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차후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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