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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대한통운,쿠팡 ] 배송물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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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3-20 11:51:02

본문

3월 15일 쿠팡을 통해서 키친아트 멀티포트를 주무하였고
3월 17일 배달완료가 배송추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께 전화 드렸더니
"어제 저녁 출입문 앞에 두고 갔는데 확인 안해봤어요?"
라는 것입니다.
출입문 앞에 두고 가면서 전화 한통, 통보 문자 한통 없이 그렇게 사람
다니는 출입문 근처에 두고 가는거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리고
분실신고도 하루가 더 지난 19일에서야 이루어졌고요
저는 다음주에 그 물품을 배송 받게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업체의 피해사례를 대처하는 자세가 너무한거 같습니다.

물품 분실후 한통의 연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분실신고를 해버리고
진행상황등 아무것도 통보도 없고
쿠팡의 경우 매번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 상황을 체크해야 하고

물품분실로 인한 피해는 재발송으로 그 물품을 다시 받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CJ 택배의 경우 이 지역 배달 사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이런 배달지연등의 불편등을
지속적으로 본사에 제시하였으나
계속 안일하게 대처하기에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의 해당업체측의 무책임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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