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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be(의류 ] A/S 관련 황당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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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드보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24 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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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소한 내용도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ㅠ 그런데 상담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서 올립니다.
저에겐 올해로 15년된 트렌치 코트가 있습니다~
매우 아끼는 옷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험하게 입지 않으니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들어 입어보니. 옷에 여기저기 바느질 실들이 뜯어져 있어서
이제 수선할 때가 됐나보다 싶어 주변 옷수선 집을 찾다가..
사는 곳이 제주다보니. 마땅치 않고 해서 브랜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무상서비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회사가 몇년전에 인수를 했는데
그 전 상품에 대한 A/S를 해주지 않는다와 옷 수명을 6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오래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부 기업입장이니 고객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어느 고객이 브랜드 옷을 구매하면서 그 회사 인수 문제라든가 옷의 수명에 대해
고려하면서 옷을 구매하는가? 그리고 옷을 살때 그런 언급을 하기는 하느냐
라고 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대화가 몇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상담 직원분께서 너무 기가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옷 안쪽에 보면 취급주의 딱지가 있죠? 고객님 말씀대로라면 그 딱지에 붙은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어느 고객이 옷을 구매하면서 매장에 서서
"여기 매장이 머스트 비네~ 그럼 옷 안에 딱지 회사는 어디지?? 동일한가?"
하면서 구매를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뭐 상식선에서 통하지를 않으니 대화가 더 이어지지 않는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해당 브랜드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상담직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함께 오래된 옷은 왜 A/S 자체가 불가한건지요?
그리고 왜! 고객이 해당 회사의 인수문제를 고객이 고려해야 하는 건지요??

옷을 찍어 만들어 놓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해당회사에서 만든옷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저런
발언들을 쏟아내는지 기가막힙니다.

빈* 이라는 회사는 지갑을 10년 이상 썼더니 오히려 대단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회시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내용도 접수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 회사와 끝까지 가볼 작정입니다..
사과의 전화라도 꼭 받을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거야 말로 회사의 갑질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의류의 수선 관련하여 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품질 보증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할 사안이며 유상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후 비슷한 가격의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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