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베누 ] 스베누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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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호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3-15 0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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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구입 후 착화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