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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인터넷 구매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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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철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3-17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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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3월5일경 인터넷으로 일반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알기쉬운 경제이야기란 학교 교재를 구매하면서 기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책들은 왔는데 경제이야기만 안와서 모바일로 확인해보니 책이 취소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재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혹시나 해서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도 안되어
글을 남기고 지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일부러 전화도 안받고 계속 통화중이라고만 나와 판매 대행업체를
G마켓에 직접 문의를 하였습니다. G마켓에서는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답변을 한뒤 끈었습니다.
그러다 글 남긴것에 답변이 왔는데 책이 없어 판매를 할수 없다는 것이없습니다.
전 학교 교재이기에 급한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매를 2번이나 취소하여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우들 책까지 공동구매27권을 하였는데 몇일 안남기고 안된다고 하니 미칠노릇이 되어버렸구요.
쉽게 구할수가 없는 책이라 여러곳의 서점을 들려 전부 몇권씩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 G마켓에
책 구매를 하여 붙여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여유있게 구매 준비를 하였을텐데 하루이틀 남기고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니
전 제일도 못하고 1~2일을 버려가며 책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G마켓에선 판매자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죄송하고 1만원 쿠폰을 준다고 한뒤 책은 없어 보낼수가 없다는 답면만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게 보였습니다.
제가 필요한것은 책이지 그런 1만원 쿠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어필하였으나 담당자가 자기가 처리 못하는것이라 하여 윗사람에게 연락해서 확실히 되는 사람이 연락주고 꼭 책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연락온다는것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처럼 바로 윗상사 그리고 또 윗상사 이런식으로 전화가 오고
해결도 안해주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자기들은 판매대행업체이기에 판매에 관여를 안한다는것이었습니다.
물론 무료로 자기들이 판매대행을 한다면 저도 G마켓에 더이상 말을 못 했을것입니다.
돈을 받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면서 나몰라라 하는것에 분통이 터지더군요.
소비자는 G마켓이란 이름을 보고 물건을 사는것이지 판매자를 보고 사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일이 저만 있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더많은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라도 G마켓같은
횡포를 안당하기 위해서라도 제 시간을 쪼개가며 고발하는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지만 소비자를 우롱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시간의 손해를 끼치고선
기껏 거지 동냥하는것처럼 1만원 쿠폰을 준다는것이 우숩기만 하더군요.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이러한 피해를 막았으면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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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중요한 교제구입후 뒤늦은 품절안내로 인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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