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직아트 ] 광고대행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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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미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3-17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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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등록하자 광고 전화가 와서 구두로 계약을 하고 광고비를 카드로 결재 했는데
사기당한것 같아 취소 할려고 전화를 하자 위약금이 없다고 조금 지켜 봐 달라고 했습니다.
1달이 지나도 계약내용과 달라 해약을 원했지만 미루기만 하고 카드 취소 했다고 2주후에 확인 하라고
해서 오늘 확인 해보니 카드 취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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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와의 광고 계약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