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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센스 통역칩 ] 아이센스 통역 칩 허위광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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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창식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3-17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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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 나가면 휴대폰 데이터 요금 때문에 휴대폰 앱에 있는 통역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센스 통역 칩은 "와이파이/테이터 요금 걱정없는 통역"이라고 광고 하였습니다.
와이파이와 데이터 없이는 "통역"이라는 말을 믿고
나는 거금을 주고 아이센스 통역칩을 238,000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고 친구에게도 사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는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끄고 통역칩 프로그램을 해봤지만, 와이파이와 데이터 없는 상태에서는 통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판매직원과 통화를 한 결과, 처음에는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판매직원에게 다시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판매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반품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처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허위광고로 팔아보고, 들키면 "반품"해라는 책임없는 상도덕이 문제라 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획기적인 제품이라 반가운 마음이었지만, 실망감이 커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신문, 티비, 인터넷에서 아이센스 통역침 광고를 하고 있는 데,
 마치도 만능 통역기처럼 오프라인에서나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통역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위광고에 속아서 구매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언론기관에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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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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