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대우전자 ] 동부대우전자 세탁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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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혜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3-18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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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부대우전자는 콜센터가 1588-1588밖에 없습니다. 민원,as부서 전화번호는 따로 나온 게 없어 무조건 전화연락을 1주일넘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2. 1주일 이상을 1588-1588에 전화해서 재촉,전화요청을 해도 전화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그저 상담원만 바뀌어가면서 계속 일전에 적힌 콜상담 메모 대해서 확인만 하고, 민원센터에 전했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3. 제품의 하자가 2번이나 왔고, 그로 인해 새이불이 처참히 찢어졌지만 그에 대해 무책임하게 피하기만 할 뿐입니다.
(정식as기사는 아니지만 세탁기물류센터 기자도 세탁기 고무상태가 이상하다고 말씀하고 갔는데 말이죠)
4. 교환된 제품에서 꾸정물같은게 묻어있고 작동이 아예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탁기에 붙어있는 급수배관?이 하자라며 새제품을 중고제품처럼 수리기사가 와서 .수.리.하고 갔습니다. 교환설치한 바로 그날 말이죠. 제가 새제품 수리할 거면 차라리 중고제품을 샀을텐데요? 수리하면 중고로 팔 때도 가격협의에 불리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5. 다 필요없고 환불이나 해달라고 하자, 사진을 검토해보고 환불해주겠다고 말하는 센터장. 제품이 작동이 되든 안되든, 상태가 깨끗하든 말든, 그로 인해 피해가 생겼든 안생겼든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1주일동안 제대로 확인해달라 요청했더니 이제와서 이게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가져간 그 세탁기를 다시 검사를 해보든가 하는 노력은 전혀 없이, 고객이 하자 있는 사진을 찍었느냐 안찍었느냐가 중요하단 태도입니다.
3월 초, 동부대우전자 세탁기와 새이불을 구매했습니다.
이불은 오자마다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 확인 한 후, 12kg용량의 세탁기에 이불을 넣고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무참히 찢어져 있어서 동부대우전자에 1차 연락을 했는데, 이불에 대한 보상은 해 드릴 수가 없고 세탁기를 교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센터에 따로 연락을 해야된다면서 고객의 소리에(민원as담당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전화연결 되기까지가 1주일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세탁기의 하자문제와 그로 인해 생긴 새 이불의 피해, 그리고 몇일 째 담당부서와는 전화연결이 안되고, 민원센터에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민원센터에 전하겠다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콜센터, 하지만 콜센터도, 민원센터도 전혀 연락 한통 오지 않는 점에 대해 계속 전화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1주일동안 총 3~4번을 1588-1588에 전화를 걸어 제 휴대폰 번호 따로 알려주면서 민원센터에 연락을 요청했는데.
민원센터에서 전화 연락은 커녕 기사님한테 전화와서 세탁기만 교환해주고 갔습니다.
교환전 세탁기의 동그란 고무부분이 무척 심하게 꺼끌꺼끌했고, 그 부분을 기사님께 여쭤봤더니 정말 꺼끌꺼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2번째 세탁기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교환한 세탁기 안에서 꾸정물같은 것이 묻어있었고, 작동이 단 한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쓰던걸 돌리는 건지 뭔지 작동도 안되는 더러운 세탁기를 갔다주고 가네요?
1588-1588에 연락했더니 다시 기사가 와서 보더니, 급수배수가 이상하다고 고쳐주고 갔습니다. 분명히 전 새제품을 샀는데 중고 산 것처럼 고쳐주는 시스템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불에 대한 보상과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사진을 검토해보고 환불을 해주겠답니다.
아니 새 제품을 샀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 2번이나 교환신청을 했는데 결국 중고제품처럼 기사가 와서 수리해주고 간 판에 사진을 검토해보고 환불처리와 보상을 하겠다니요?
제가 별나서 그런가 싶다가도 지인도 동부대우전자에서 세탁기 샀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처럼 할까 하다가 점점 고객의견 수렴도 안하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센터에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없어져 안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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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48.0K) DATE : 2015-03-18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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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 세탁기의 계속되는 하자로 인해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으며 이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