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LG U+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태석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15-03-18 16:01:18
본문
명의 도용건으로 KT 2회선 LG 2회선
총 4개 회선으로 명의 도용되어 통신사에 가입되었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KT의 2회선은
저에게 현재 경찰 수사 관련 도용 수사 진행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며 KT에 서류를 보냄으로써
도용이 인정되어 2회선 모두 취소되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LG U+는 해당 2회선에 대한 도용관련해
어떠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해당 회선의 개통지점인 대리점으로 연락을 취하여
도용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며 확인차 연락함으로써
해당 대리점은 이를 부인했고 통신사에선 대리점의 말을 토대로
도용신고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시켜버렸으며
지금까지 2년간 모든 비용 청구를 요구해왔고
이에 도용관련해 수사중이며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니
기다려달라 요구하였으나 통신사에선 받아들이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서울보증보험사)로 이관 시켜
현재 신용등재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정 판결이 끝난후 도용이 인정됨이라는 판결문을
통신사에 보냈으나 통신사에선 법적 판결문을 인정하지 못한다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로 의뢰하여
재수사 판결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정수락서 판결문을 얻었으며
통신사 및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상기 회선들에 관련된 체납액 모두를 면제하고 본인에 인해 납부된 모든 납부액을 반환하며
이로인한 신용상에 문제 모두 돌려놓을것을 통지했으며
이를 토대로 LG 유플러스와 서울보증보험사에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서울보증보험사에서는 통신사에서 환분 요청 승인을 해주어야지만
납부액 반환 및 신용상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하여
통신사에 계속해서 승인 요청을 요구했지만
통신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며
회사 규정상 자제 심사 및 판결이 요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고객센터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원활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권한이 있는 도용관련 담당부서로 연결을 요구하였으나
이또한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2년간 이 상황의 진행 및 해결을 피해자인 본인이 모두 해결했으며
신용상 문제에 대한 피해도 있었으며
통신사는 독촉장과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독촉전화를 걸어올뿐
다른 도움 하나 없었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반환 요구에도
신속히 해결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이 이외에 문제점은 많았습니다.
1. 사건 첫 발생시 도용관련 담당 부서가 없다고 통보하였음
2. 사건 마무리 이후 반환 요구에 도용관련 담당 부서에서 심사 판결 할것이라 통보
3. 도용관련 수사에 피해자가 아닌 대리점을 통해 사실 여부 확인후
피해자와 대리점간에 해결하도록 방관
4. 2년간 진행중에도 도용을 인정하거나 어떠한 도움 없었음은 물론
사건 수사 진행과 법정 진행 자료에도 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된 납부 권고
5. 도용 문제 해결된 오늘날 신용상 복구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반환 요청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통신사는 회사 규정 운운하며 시간 끌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도움을 주실수 있으신분 계신가요.
- 이전글주문하고 4일만에 전화와서 상품없다고 환불해준다니... 15.03.18
- 다음글노트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5.03.18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