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굿슈즈 ] 거짓 배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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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하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3-10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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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내에서는 최대 15일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었으나,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배송은 되지않았고..배송지연 안내 연락도 한 통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고객센터보다 1:1 게시판이 더 답변이 빠르다 하여 문의를 드렸고,
아무 사과의 말도 없이 2~3주 걸린다는 안내에 아무 말없이 또 기다렸습니다.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다시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에서 발송이 되었고 넉넉히 명절이후에 발송된다는 안내에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한참지나고 주문한지 한달이 지나서 다시 문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사과 한마디와 다음주에 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기다려보자 맘을 먹고 기다렸으나,
금일 3/10이 되어서도 한 통의 연락이 없어 화가 나서 문의를 남겼으나
단한마디는 통관이 아직 안되었다 기다리기 힘들면 환불 가능하다 라는 안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화가나서 한번더 서비스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돌아오는건 카드 취소했습니다 뿐입니다.
죄송하다는 사과도 없고 지연 관련 연락도 없었습니다.
돈만 받아먹고 주문 취소는 안된다고 적어놓고...
상품구매가 힘들거나 지연이되면 안내해서 환불의사도 물어봐야 하는건데..
정말 서비스는 엉망이고 지금까지
2달 가까이 기다린 시간은 보상 받을수도 없습니다.
환불 당장 해내라고 했더니 사과 말 한마디 없이 카드 취소했다는 문구가 다입니다.
정말 사기를 당한기분이고,
그래도 그사람들의 말을 믿고 2달 가까이 기다린 제시간을 보상 받을수 없음에 울분을 토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그사람들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 하고 분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2.2 배송문의.png (263.5K) DATE : 2015-03-10 14:25:44
- 2.12배송문의.jpg (267.9K) DATE : 2015-03-10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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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배송지연으로 인한 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