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택배 ] 택배 중 물품 2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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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3-17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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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도서전집을 구입하고 배송 중 택배 포장을 CJ에서 파손하였음에도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CJ택배 포장지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때 책 10권정도 찢어지고 나머지 수십권은 앞뒤 스크레치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락도 하지않고 교체를 하고 그런데 그 교체한 택배 박스도 터져서 막 집어던진듯..문앞에 두고 달아나듯이 가버렸네요. ㅠ.ㅠ 그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 하자 담당부서에서 확인한다. 대리점에서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연락을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을 해줄것 처럼 사진을 보내라. 중고를 사면 얼마나 하는지 알아봐달라 했었구요. 그리고 한번은 대리점에서 찢어진 책만 실제 물품구입가격 9만원(판매자와 통화를 해서 물어봄) 100권을 하면 권당 900원 책정해서 10권 9000원 정도 보상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동일한 책으로 구입해서 주던지. 싸게 구입했다고 900원을 가지고 살수도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가막힙니다. 소비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그리 됬으면 이해나 가지요. 택배사가 물품을 파손하고 파손사실을 숨기고 넘기려하고는 찢어진 책10권만 보상을 한다네요. 나머지 수십권 스크레치난책은 보상이야기도 없구요.
아니면 책 전부 보내면 9만원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도서정가제 이후 중고가 20만원가까이 주야 살수있는데두여 포장지 바뀌고 터진 사진은 있구요.
합의 금액 4-5만원 정도면 책 반이상은 다시 재판매 불가 금액으로 봐서 이해가 가나 3만원 정도에 합의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서로 담당 부서만 미룬체 아직도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큰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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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택배받으신 물품의 파손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