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정수기 ] 렌탈 현대정수기 렌탈기간 소모품 교채비 소비자에 전가 형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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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근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5-03-17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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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정수기를 렌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냉수가 나오지 않아 수리를 의뢰 했는데
물나오는 부분의 부품의 결함이 있어 소모품비 10,000원을 내야
된다는군요.
렌탈이라는 것은 계약기간동안 렌탈물품을 관리해주고, 사용자는
렌탈사용료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부품이 낡아 고장난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렌탈기간이 남아 있어 철거하면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족쇠를 체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렌탈업체의 정수기를 사용자 부담으로 고쳐 쓰라는 현대정수기를
고발하오니,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정수기 본사 전화 : 032-439-0133(상담자 박O, 광주대여점 062-956-5373(상담자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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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렌탈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하자로 인한 부품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