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올레 ] KT 올레의 사기성 휴대폰 전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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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일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5-03-17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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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속들어오지 않았고 한꺼번에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2015년 3월 현재 확인 전화를 했죠.
그러니 거산이엔지는 전화 불통이었고 인터넷에 확인하니 제 대리점이 특수채널마켓팅부 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KT에 이 내용을 얘기하고 못 받은 선납금에 대해 언급하니 다음날 KT 고객만족팀 장재혁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고 결론은 이제껏 13개월 받은 선납금 확인은 명세서에서 되나, 이 선납금을 얼마의 기간동안 주는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 지급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36개월 할부씩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니 그 기간동안 지급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최초 개통시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없다 하더라구요. 제가 보관중인 개통때 문서를 확인해 봐도 그런 선납 얘기는 없었구요..
지금도 KT 특판팀이라고 전화 판매원이 전화가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것을 들은적 있다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KT 올레가 사용자 확보를 위해 하는 마켓팅중의 하나로 봅니다. 가입만 시키고 1년 정도 지원하다가 대리점을 폐쇄하고 다른곳으로 이전하던지... 개통문서에서 선납금에 대한 내용은 일체 넣지 않고 1년뒤 따져봐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로 되게 하고 핸드폰 비용은 다 받아가는 식이죠...
저는 못 받은 선납금 12개월치와 아직 8회분이 남았으니, 20회분 348,000원을 고스란히 KT 에 받치는 꼴이 되는 거죠...
선납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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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유선상으로 휴대폰개통후 선납금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있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가능하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