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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코웨이 ]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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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숙경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5-03-20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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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갑작스럽게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렌탈로 사용하던 정수기와 비데를 반납하고 가야하는데요 콜센터에 전화 했더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서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요 혹시 저와 같은 일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시거나 피해를 받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가는거고 그전에도 꽤 오랫동안 유지해서 vip 고객이라 하더니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을 다 책임지라고 하는게 더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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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가 아닌 이상 위약금 부과에 대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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