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킴앤제이 ] 할부원금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덤탱이 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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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부근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3-12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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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고지서에는 [53500] 이 찍힌다고 단말기 요금은 설명해주지 않고,
LTE T끼리35 24개월 약정 [35000] 원과 요금에 대한 할인 금액인 [7200]원을 언급하면서
스마트폰을 싸게 준다길래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개통 후 혹시나 싶어서 할인원금을 확인해보니 36개월 약정 할인에 [8200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는 설명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봐도 재화를 받은 시점부터 7일 이내라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개통 날짜가 2015.03.11 이며 이것에 대한 청약철회에 대한 요구를 하면 해지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첨부파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pdf (6.8K) DATE : 2015-03-12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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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이동전화 개통후에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개인변심 및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할부판매로 계약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대리점 및 해당 통신사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