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텔레콤 ]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부당한 대리점주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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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지은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3-13 2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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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유선상 휴대폰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 추가요금 부과와 관련한 계약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계약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통지 받은계약내용에 대한 사실 입증이 어려울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동 내용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주말 되세요.
